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①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도시철도노선, 정거장,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휴업 또는 폐업 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③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20.9.8>
⑤법 제36조제4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