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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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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
2.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해당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4.신청인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운행구간의 기점ㆍ종점ㆍ정거장
2.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종류
3.사용할 도시철도차량의 대수ㆍ종류 및 확보계획
4.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5.해당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6.도시철도의 역ㆍ차량정비기지 등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시설 개요
7.도시철도차량의 운전ㆍ운행관리 종사자의 자격사항, 확보 현황 및 확보 방안
8.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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