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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준공검사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준공검사필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준공검사필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사공무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검사공무원증)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