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공사사업진행상황경우에만신고사업진행상황과건축물ㆍ공작물사업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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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설계도서(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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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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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