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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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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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설계도서(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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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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