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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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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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제8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제9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제10조 · 준공검사 신청서제11조 · 준공검사필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검사공무원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