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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애의 조기발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애의 조기발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심사청구서 (전문대학 이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별지 제5호서식

심사결과통지서 (전문대학 이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

별지 제7호서식

심사결과통지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