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②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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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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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영역
구분 영역 장애조기발견을 위한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ㆍ평 가영역 시각장애ㆍ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및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경우에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경우에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 (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 | 대상자 | 성명 (한자) | | 성별 | 남 여 주소 | 소 속 | 보호자 | 성명 | | 대상자와의관계 | 대상자의 ( ) 주소 | | 전화번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 | 성 명: 성 별(남, 여)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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