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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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
위임 근거 ·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 관련 별표
구분 영역 장애조기발견을 위한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ㆍ평 가영역 시각장애ㆍ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및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경우에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경우에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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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