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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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②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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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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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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