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특수교육대상자학교제3호서식교육장이학교장과교육감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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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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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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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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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