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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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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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배정학교 |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 성 명: 성 별(남, 여)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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