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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가족친화인증신청서(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 제12조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
    제12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

별지 제2호서식

가족친화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별지 제3호서식

가족친화인증서 발급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조 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가족친화인증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제9조(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별지 제6호서식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

별지 제7호서식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족

별지 제10호서식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인력사항, 명칭, 센터 소재지, 그 밖의 사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