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가족친화지원센터별지주민등록표등ㆍ초본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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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③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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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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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제9조 · 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제11조 ·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2조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제13조 · 인증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고 및 검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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