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가족친화지원센터별지주민등록표등ㆍ초본신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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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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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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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