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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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③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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