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인증유효기간연장인증성평등가족부장관연장신청유효기간끝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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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9.30, 2025.10.1>
1.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가족친화인증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인증유효기간 동안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2.인증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시기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5.2, 2025.10.1>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5.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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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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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