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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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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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9.30, 2025.10.1>
1.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가족친화인증서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인증유효기간 동안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2.인증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시기 등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5.2,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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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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