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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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 기관명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 한글 한자 |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 목적 | 설립 연월일 | 업무의 범위 | 심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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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증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증 1. 지정번호: 제 호 2. 기 관 명: 3. 대 표 자: (생년월일: ) 4. 소 재 지: 5. 업무의 범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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