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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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 기업명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인증현황 | 인증번호 | 인증일자 변경사항 또는 재발급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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