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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별지 제2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유전자 검사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별지 제4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손실보상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지급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손실보상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손실보상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