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근거 조문
- 제7조 ·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