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ㆍ25전쟁 전사(戰史)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2.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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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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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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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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