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손실보상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절차 등보상금국방부장관손실보상별지손실보상청구서지급하기로인적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