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유전자검사결과검사자료국방부장관이보관ㆍ유지제3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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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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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