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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품질인증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품질관리규정 2. 품질

별지 제2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품질인증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별지 제3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8.6> 1.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