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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금지 해제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 해제 요청)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시험ㆍ분석등의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8조제2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를 제출하여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ㆍ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험ㆍ분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