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금지 해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식품등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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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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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8. 9.>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 ※ 접수일과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요청인 | 사업자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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