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
    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이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된 면을 말하며, 수당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를 선택하는 경우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