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 제13조 ·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
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