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3-10-11 공포2023-10-1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05호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4. 제4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5. 제5조 · 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6. 제6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7.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8. 제8조 ·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9. 제9조 · 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10. 제10조 · 진료비용의 산정 등
  11. 제11조 · 중복투약의 제한
  12. 제12조 · 응급진료
  13. 제13조 ·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14. 제14조 · 응급진료비용의 지원
  15. 제15조 ·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16. 제16조 ·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17. 제17조 · 특수질환자의 범위
  18. 제18조 · 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19. 제19조 ·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
  20. 제9의2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