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3-10-11 공포2023-10-1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가보훈부령 제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6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05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0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 제4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 제5조 · 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 제6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 제8조 ·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 제9조 · 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 제10조 · 진료비용의 산정 등
- 제11조 · 중복투약의 제한
- 제12조 · 응급진료
- 제13조 ·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 제14조 · 응급진료비용의 지원
- 제15조 ·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제16조 ·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 제17조 · 특수질환자의 범위
- 제18조 · 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 제19조 ·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
- 제9의2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