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이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된 면을 말하며, 수당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를 선택하는 경우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약제비용 지급 대상 여부
2.약제비용 지급 시기(약제비용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