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제비용지급신청서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이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된 면을 말하며, 수당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를 선택하는 경우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약제비용 지급 대상 여부
2.약제비용 지급 시기(약제비용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