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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10-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이 14일이 넘을 때에는 해당 전상군경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轉院)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2.6.24>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즉시 응급진료 연장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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