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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저당권의 설정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저당권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저당권의 이전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①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저당권의 말소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①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