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조문 원문
    제8조(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예납금 납부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예납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조문 원문
    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③ 예납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소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예납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③ 예납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조문 원문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예납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③ 예납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조문 원문
    제9조(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 ① 증거조사 후 증인 등의 비용청구 등 예납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건의 사무관등은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 후 원본은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출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
  • 제11조 · 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조문 원문
    제11조(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 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가 종결되면 당해 사건의 보관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수명재판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지시서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조문 원문
    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 후 원본은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출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이를 출급청구자에게 지급한다.
  • 제11조 · 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조문 원문
    있을 경우 수명재판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조문 원문
    제12조(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비용에 대한 사무처리가 종결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를 작성하여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취급점의 변경조문 원문
    제13조(취급점의 변경) ① 출납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취급점 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헌법재판소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