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8조 (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예납금 납부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예납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③예납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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