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1조 (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관등은 증거조사가 종결되면 당해 사건의 보관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수명재판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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