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2조 (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비용에 대한 사무처리가 종결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를 작성하여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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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고지제8조 · 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제9조 · 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제10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1조 · 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취급점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