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9조 (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거조사 후 증인 등의 비용청구 등 예납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건의 사무관등은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 후 원본은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출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이를 출급청구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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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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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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