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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호구역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호구역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6.5.2>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 ③ 장애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호구역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 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별지 제5호서식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20>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별지 제7호서식

보호구역 관리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별지 제8호서식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