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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업계획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자원이 해외농업자원인 경

별지 제2호서식

(국제농업협력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

별지 제3호서식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반입명령서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별지 제4호서식

반입명령 이행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반입명령서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말한다.
    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나. 대표자 명의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⑤ 영 제27조의2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27조의2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