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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다. <개정 2013.3.23, 2022.9.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3호서식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

별지 제4호서식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3.3.23, 2022.9.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5호서식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지 제7호서식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시장ㆍ군수ㆍ

별지 제9호서식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별지 제10호서식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발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④ 농정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발급이 승인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농정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발급이 승인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