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희생자의 유족(부상자 중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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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희생자의 유족(부상자 중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별지 제2호서식
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ㆍ수령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 경위서 1부 2.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 경위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 대표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 대표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 대표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수령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유족이 대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수령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다.
별지 제6호서식
명예회복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하고 명예회복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하고 명예회복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
별지 제7호서식
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와 보상금 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와 보상금 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024.11.12>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와 보상금 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금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와 보상금 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금
별지 제9호서식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제11조(동의 및 지급 청구)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 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
별지 제10호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