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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에게 법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에게 법

별지 제2호서식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별지 제3호서식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사유서 2.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사유서 및 인증서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재발급 사유서 2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