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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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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인증센터의 장(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표 1부
2.재무제표 1부
3.회계보고서 1부
4.그 밖에 심사항목별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센터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 신청을 한 선박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인증번호
3.인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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