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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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인증센터의 장(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표 1부
2.재무제표 1부
3.회계보고서 1부
4.그 밖에 심사항목별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센터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 신청을 한 선박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인증번호
3.인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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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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