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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증심사 등
제11조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
위원의 해촉
제15조
인증마크
제16조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7조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제18조
교육훈련 등의 위탁
제19조
수수료 납부
제2조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제4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제5조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제6조
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제7조
인증의 취소
제8조
인증센터의 운영
제9조
인증심사단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