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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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사유서
2.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사유서 및 인증서
②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재발급 사유서
2.인증서
3.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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