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①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사유서
2.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사유서 및 인증서
②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재발급 사유서
2.인증서
3.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