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사유서
2.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사유서 및 인증서
②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재발급 사유서
2.인증서
3.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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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 | | 처리기간 | 4일 신청자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신청내용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번호 재발급 사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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