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2-05 공포2024-01-26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3호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3. 제3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4. 제4조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5. 제5조 ·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6. 제6조 · 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7. 제7조 · 인증의 취소
  8. 제8조 · 인증센터의 운영
  9. 제9조 · 인증심사단의 구성
  10. 제10조 · 인증심사 등
  11. 제11조 ·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2. 제12조 ·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13. 제1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14조 · 위원의 해촉
  15. 제15조 · 인증마크
  16. 제16조 ·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17. 제17조 ·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18. 제18조 · 교육훈련 등의 위탁
  19. 제19조 · 수수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