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2-05 공포2024-01-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1-26 | 2024-02-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 제3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 제4조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 제5조 ·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 제6조 · 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 제7조 · 인증의 취소
- 제8조 · 인증센터의 운영
- 제9조 · 인증심사단의 구성
- 제10조 · 인증심사 등
- 제11조 ·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 ·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4조 · 위원의 해촉
- 제15조 · 인증마크
- 제16조 ·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7조 ·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 제18조 · 교육훈련 등의 위탁
- 제19조 · 수수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