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홍보 지원
2.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3.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ㆍ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4.국내ㆍ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어촌특화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간이 공작물)제3조 · (시설·토지 기부신청서)제4조 ·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제5조 · (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제5조의2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기부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