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의2조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8조의2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어촌특화사업어촌특화지원센터국내ㆍ외해양수산부령이연구기관ㆍ대학조사ㆍ분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8조의2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홍보 지원
2.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3.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ㆍ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4.국내ㆍ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그 관리ㆍ처분되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ㆍ임대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미리 해당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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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8조의2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3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간이 공작물)제3조 · (시설·토지 기부신청서)제4조 ·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제5조 · (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제5의2조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기부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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