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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제2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폐교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영 제4조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폐교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
    제4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응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③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7.12.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7.1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응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전 과목의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7.12.1>
    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⑤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전 과목의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17.12.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의5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9.25> ②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6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9.25> ②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설 2015.9.25> ②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③ 고졸검정고시에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③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③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
    서 및 별지 제9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③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14
    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③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14
  • 제41조 ·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를
    정 2015.9.25> ③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를 발급한다. 다만, 2015년도 이전 고졸
  • 제41조 ·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를 발급한다. 다만,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38조제3항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2024.11.14>
    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2024.11.14> ④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 제41조 ·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2024.11.14>
    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2024.11.14> ④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제37조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초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고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개정 2015.9.25>
    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9.25> ⑥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초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고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⑦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수험번호는 시ㆍ도의 공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합격증서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⑥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초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고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⑦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수험번호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초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고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개정 2015.9.25>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1조(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①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은 합격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합격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은 합격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합격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람은 합격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합격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을 작성하여 검정고시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을 작성하여 검정고시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 상황 및 사용 내용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3.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4.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접수 상황 및 사용 내용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3.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4.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5. 별지 제30호서식에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3.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4.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5.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2.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3.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4.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5.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3.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4.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5.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