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 상황 및 사용 내용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2.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3.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4.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5.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②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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