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영 제4조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폐교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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