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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사업계획서. 이 경우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5.7.11> 1. 사업계획서.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수익사업 관련 운영시설ㆍ인력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
    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서류(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 제7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 제7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11>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11>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사항 2. 수익사업과 관련된 운영시설이나 인력 규모에 관한 사항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향군인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