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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피해사실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피해사실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