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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3조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설치ㆍ운영할 것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3명 이상 배치할 것 ③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3조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서류 2.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운영계획서 4. 재정운용계획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①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담인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담인력 배치현황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7.30>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담인력 배치현황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7.30> ⑤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ㆍ학습시스템(이하 "보고학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3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출해야 한다. <개정 2020.7.3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