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의2조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서류
2.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그 다음 연도부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계획
3.전년도의 위원회 운영실적
4.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