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11-07 공포2024-11-07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1-07, 시행일 2024-11-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자안전사고의 범위
  3. 제3조 · 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
  4. 제4조 ·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
  5. 제5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
  6. 제6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8. 제8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9. 제9조 · 전담인력
  10. 제10조 ·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11. 제11조 · 환자안전교육 업무의 위탁
  12. 제12조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13. 제13조 ·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14. 제14조 · 주의경보 발령 사유
  15. 제15조 ·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위탁
  16. 제16조 · 검증
  17.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18. 제3조의2 ·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19. 제3조의3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20. 제6조의2 ·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21. 제13조의2 ·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