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11-07 공포2024-11-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1-07 | 2024-11-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환자안전사고의 범위
- 제3조 · 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
- 제4조 ·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
- 제5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
- 제6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 제9조 · 전담인력
- 제10조 ·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 제11조 · 환자안전교육 업무의 위탁
- 제12조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 제13조 ·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 제14조 · 주의경보 발령 사유
- 제15조 ·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위탁
- 제16조 · 검증
-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 제3의3조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6의2조 ·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 제13의2조 ·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