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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홍수예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거나 경보를 하는 예보(이하 "홍수특보"라 한다)를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홍수예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변경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홍수예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홍수특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 홍수경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갈수예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갈수예보를 관심, 주의,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갈수예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홍수통제소장은 갈수예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갈수예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천수사용자"라 한다)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갈수예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변경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갈수예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갈수예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홍수통제소장은 발령된 갈수예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갈수예보 해제발령서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기관의 장, 하천수사용자 및 그 밖의 수자원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수자원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9호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및 수수료 부과
    제5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수자원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9호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및 수수료 부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수문조사기기가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수문조사기기가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⑥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 가. 수위관측소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 나. 강수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 다. 유량(流量)관측소
    수위관측소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강수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
    성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 가. 수위관측소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 나. 강수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 다. 유량(流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 라. 유사량(流砂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시설 관리대장조서(수위관측소 현황) 나. 강수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 다. 유량(流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 라. 유사량(流砂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 마. 토양수분
    유량(流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대장조서(강수량관측소 현황) 다. 유량(流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 라. 유사량(流砂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 마. 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바. 증발산량
    유사량(流砂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대장조서(유량관측소 현황) 라. 유사량(流砂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유사량관측소 현황) 마. 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바. 증발산량(蒸發散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사.
    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유사량관측소 현황) 마. 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바. 증발산량(蒸發散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사. 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 아. 전산시설 현황: 별지
    증발산량(蒸發散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장조서(토양수분량관측소 현황) 바. 증발산량(蒸發散量)관측소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사. 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 아. 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 자.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증발산량관측소 현황) 사. 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 아. 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 자.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 2. 수문현황 대장조
    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
    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중계시설 현황) 아. 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전산시설 현황) 자.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 2. 수문현황 대장조서 가. 하천유역 개황(槪況):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 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 현황) 자.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 2. 수문현황 대장조서 가. 하천유역 개황(槪況):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 나. 하천유량 상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다.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별지
    하천유역 개황(槪況):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조서(강우레이더시설 현황) 2. 수문현황 대장조서 가. 하천유역 개황(槪況):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 나. 하천유량 상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다.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라.
    하천유량 상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역 개황) 나. 하천유량 상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하천유량 상황) 다.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라.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③ 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량 상황) 다.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하구둑 현황) 라.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③ 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현황 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제8조(증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