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문조사기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자원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상관측표준화법계량에 관한 법률국가표준기본법검정기관검정수문조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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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수자원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9호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문조사기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수문조사기기가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⑥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3.「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4.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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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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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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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문조사기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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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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