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수자원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9호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문조사기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수문조사기기가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⑥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3.「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4.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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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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