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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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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수자원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9호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문조사기기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수문조사기기가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표 4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한강홍수통제소장 또는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3.「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4.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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